A안녕하세요, 대전광역시교육청소속 근로자 여러분.
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먼저 2023년도 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변경 에 따라 매 차시별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.
차시별 평가는 전체 2문항이(문항당 50점) 출제되며, 100점(2문항 이상 정답) 이상이 되어야 이수가 됩니다.
또한, 전 차시가 이수가 되어야 수료처리가 됩니다.(예)6개 차시중 5개 차시 이수, 1개 차시 미이수인 경우 미수료 처리가 됨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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